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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매춘방지법? 손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은 일본 유흥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일본 업소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는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이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걸리면 그 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 업소에 갔다가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는 날엔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건 물론이고 한국에서 처벌까지 받게 될테니 겁이 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에도 매춘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그래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다. ”그 누구도 매춘을 하거나, 매춘 상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구절이 법전에 분명하게 써져 있다. 그래서 만일 단속에 걸리면 “목욕을 돕던 아가씨와 손님이 서비스를 받던 중에 연애감정이 싹터서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 단속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둘러댈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매춘방지법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규정만 했을 뿐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뭐하러 이런 법률을 만든걸까? 매춘방지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돈을 받고 섹스를 사고 판 여자나 손님이 아니라 성매매가 일어나게끔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업주다. 일본 정부가 1957년부터 매춘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야쿠자같은 조직과 연관된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업주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생계를 위해, 혹은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여성은 단속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신주쿠 가부키쵸에서 다친보를 하던 여자 4명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다친보는 여자들이 공원이나 거리에 서 있다가 지나가던 남자들과 흥정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여자들 중 4명이 엊그제 7월 25일에 신주쿠에서 다친보를 하던 여자들이 경찰에 잡혀간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잡혀간 게 아니다. 외국 관광객 남자들이 이 여자들과 흥정을 해서 돈을 줬는데 섹스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 했기때문에 잡혀간 것이다. 매춘방지법이 아니라 사기혐의로 체포되었다고나 할까? 잡혀갔던 여자 4명 중에 2명은 무혐의로 바로 석방이 되었고 2명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남자들 역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불법 중에 불법일 것 같은 다친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정식으로 등록해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드나드는 게 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물론 일본 경찰이 소프랜드나 데리헤루같은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1월에도 이시카와현과 도쿄의 소프랜드 2군데가 단속을 맞아서 업주가 체포된 적이 있다. 명목은 매춘방지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직원이 남성 손님과 매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의 개인실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당했다. 하지만 데리헤루나 소프랜드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성기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이 소프랜드들이 단속을 맞은 건 일명 ‘스카우트’라고 불리는 조직 때문이었다. 스카우트란 여성들에게 AV 촬영이나 유흥업소 일자리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일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유흥업소 일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것은 합법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스카우트 조직은 호스트바에 막대한 외상빚을 지고 있는 여자들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소개하는 소프랜드에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해당 소프랜드는 이런 전후사정을 알면서도 스카우트 조직으로부터 여자들을 공급받았다는 게 이번에 단속을 맞게 된 이유였다.

최근에 일어난 이 두가지 사건만 봐도 일본의 매춘방지법이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법률은 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소프랜드가 단속을 맞는 일 자체가 거의 없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업주가 일으킨 다른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단속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경찰 단속을 맞아서 그 사실이 한국에도 알려지면 어떡하지? 처벌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은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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